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주급·월급·연장·야간 수당까지 바로 계산
시급
근무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 (1주 기준)
세금 · 보험
세금·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예상 월급 (세전)
2,156,880원
주급 495,360원 · 주휴수당 82,560원 · 연 25,882,560원 (세전)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이에요.
1주휴수당
- 주휴수당을 받아요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에요.
- 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8시간
- 1주 주휴수당 × 시급 10,320원82,560원
2주급
- 소정근로 40시간 × 10,320원412,8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주급 합계 495,360원
3월급 환산
- 월 환산 시간 (40 + 주휴 8) × 365 ÷ 7 ÷ 12209시간
- 기본급 + 주휴수당 209시간 × 10,320원2,156,880원
- 월급 (세전) 2,156,880원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월급은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하고 개근한다고 보고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로 환산했어요. 실제 급여는 그 달의 근무일수·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 최저시급 기준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월급 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매주 개근, 세전 기준이에요.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시간으로 환산했어요 (단위: 원).
| 1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 | 주급 | 월 환산 | 월급 2026 | 월급 2027 |
|---|---|---|---|---|---|---|
| 10시간 | 0시간 | 없음 | 103,200 | 43시간 | 443,760 | 460,100 |
| 14시간 | 0시간 | 없음 | 144,480 | 61시간 | 629,520 | 652,700 |
| 15시간 주 3일 × 5 | 3시간 | 30,960 | 185,760 | 78시간 | 804,960 | 834,600 |
| 20시간 주 5일 × 4 | 4시간 | 41,280 | 247,680 | 104시간 | 1,073,280 | 1,112,800 |
| 25시간 | 5시간 | 51,600 | 309,600 | 130시간 | 1,341,600 | 1,391,000 |
| 30시간 | 6시간 | 61,920 | 371,520 | 156시간 | 1,609,920 | 1,669,200 |
| 35시간 | 7시간 | 72,240 | 433,440 | 183시간 | 1,888,560 | 1,958,100 |
| 40시간 주 5일 × 8 | 8시간 | 82,560 | 495,360 | 209시간 | 2,156,880 | 2,236,300 |
주 40시간 일하면 월 209시간으로 2,156,880원이 2026년 최저 월급이에요 (2027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주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생겨 월급이 175,440원 늘어요.
연장·야간·휴일수당 배율 (시급 10,320원 기준)
1시간 일했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면 가산을 더해요.
| 근무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평일 소정근로 | 10,320원 × 1 | 10,320원 × 1 |
| 연장근로 | 15,480원 × 1.5 | 10,320원 × 1 |
| 야간근로 (22~06시) | 15,480원 × 1.5 | 10,320원 × 1 |
| 연장 + 야간 | 20,640원 × 2 | 10,320원 × 1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480원 × 1.5 | 10,320원 × 1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640원 × 2 | 10,320원 × 1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20,640원 × 2 | 10,320원 × 1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800원 × 2.5 | 10,320원 × 1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근무예요. 단시간근로자(알바)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주 40시간 이하여도 50%를 더 받아요 (5명 이상 사업장, 기간제법 제6조). 휴일은 주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이에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기준이에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나왔어야 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시행령 제30조 제1항).
- 사업장 규모와 무관 —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똑같이 받아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최대 8시간분). 예) 주 20시간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고용노동부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을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20일)’로 계산해요(시행령 별표 2).
시급 → 월급 계산 방법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5시간 미만이면 0, 최대 8).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1년은 평균 365 ÷ 7 = 52.14주, 한 달은 약 4.345주예요. 주 40시간이면 48 × 4.345 = 208.57 → 209시간(고용노동부 월 환산 기준).
- 월급 = 월 환산 시간 × 시급 + (연장·야간·휴일수당 × 4.345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쓰는 방식과 같아요. 그래서 월급 → 시급은 월급 ÷ 월 환산 시간이에요.
예) 시급 10,320원, 주 5일 × 4시간(주 20시간) → 주휴 4시간, 월 환산 104시간, 월급 1,073,280원 (주급 247,680원).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기준)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 2027년 10,700원 (월 2,236,300원)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 8. 5. 고시, 월 환산 2,156,880원 · 209시간 기준) · 교차 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 8. 5. 고시, 월 환산 2,236,300원)
- 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단순노무 제외)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 × 8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제18조 제3항 ·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교차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20일)
- 월 환산 시간 — (소정 + 주휴) × 365/7 ÷ 12출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 (1주·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연장·야간·휴일 가산 50% · 휴일 8시간 초과 100% · 5명 이상 사업장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2018. 3. 20. 개정) · 제11조 ·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제56조 제외, 제55조 제1항 포함) · 교차 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1주 12시간 한도 · 50% 가산)
- 3.3% —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지방소득세 0.3%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대략)출처: 2026년 보험료율 —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5. 12. 23. 개정) · 장기요양 0.9448%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각 근로자 절반
- 퇴사 주 주휴수당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답변
- 임금 청산 · 시효 · 벌칙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14일) · 제43조 · 제49조 (임금 시효 3년) · 제107조 · 제110조
- 퇴직금 대상 (주 15시간 · 1년)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최저임금은 해마다 8월 5일까지 고시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법·고시가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24).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판단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일하는 곳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용노동부 누리집·노동포털 온라인 가능)을 넣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좋아요.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제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고(제49조), 퇴사했다면 회사는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모두 줘야 해요(제36조).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금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기준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고 4주 평균으로 보니, 어떤 주만 15시간을 넘었다고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15시간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하고,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50%를 더 받아요(기간제법 제6조).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이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결근한 주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요.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받아요.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은 하루 중 일부를 일하지 않은 것이라 결근이 아니고, 그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넘어도 결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안내해요(고객상담센터 1350).
5명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1조,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더 일한 시간만큼 시급은 받지만 50% 가산은 없어요. 반면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정했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까지 줄일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청소원·경비원·주방보조원·배달원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 해석을 바꿔,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봐요(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예를 들어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자로 퇴직하면(일요일까지 재직)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지만, 금요일까지만 재직(토요일 퇴직)하면 받지 못해요. 퇴직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