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 수당 신청 방법, 매월 1~15일 온라인으로 월 30만 원 받기
시급셈하는 여우 ·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서울에 사는 가정이라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이가 24~36개월이고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매월 1~15일,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제도가 달라 이 글은 서울형 기준이며, 금액과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전에 세 가지를 모두 갖췄는지 먼저 보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아이와 부모 중 한 명이 서울시 주민등록, 아이와 같은 주소
- 나이: 보살필 아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소득과 사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2026년 월평균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가구 803만 9천 원, 4인 가구 974만 3천 원, 5인 가구 1,133만 6천 원입니다.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덜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부부 합산소득이 월 1,000만 원이면 25%를 뺀 750만 원으로 보므로, 기준액 974만 3천 원 아래에 들어갑니다.
돌보는 사람이 꼭 조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면 삼촌·이모·고모도 되고, 다른 시·도에 살아도 가능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금액은 돌보는 아이 수에 따라 달라지고,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로 안내돼 있습니다.
| 아이 수 | 월 지원금 |
|---|---|
| 1명 | 30만 원 |
| 2명 | 45만 원 |
| 3명 | 60만 원 |
아이를 돌보는 일은 월 4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1명 기준으로 13개월을 모두 채우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390만 원이 됩니다. 친인척 대신 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고를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신청 순서 4단계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소득 확인부터 하는 편이 헛걸음이 없습니다.
- 소득 확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을 받습니다. 결과는 1주일 안팎에 나오며, 시간제 가~다형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 가입과 자가체크: 몽땅정보통에 회원가입하고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 유형 선택: 친인척형 또는 민간형을 고르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작성과 제출: 신청서를 쓰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최종 제출합니다.
준비물은 양육공백을 보여 주는 재직·소득 자료가 중심입니다. 손주 돌봄 수당 신청 직전에 서류를 갖추려면 거주 자치구의 안내문에서 세부 목록을 확인하세요. 모르면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47)에 물으면 됩니다.
선정부터 입금까지 일정

접수한 달에 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청이 자격을 확인한 뒤 다음 달부터 아이를 맡아 보살피기 시작하고, 그 활동에 대해 지급됩니다.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을 9월에 했다면 9월에 선정 안내, 10월에 양육 활동, 11월에 지급되는 흐름입니다. 놓친 달은 소급이 어려우니 15일 마감을 지키세요.
보살핀 시간 증명과 주의점

보살핀 시간은 몽땅정보통에서 만든 QR코드로 확인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끝날 때 각각 찍으며, 타 시·도에 사는 친인척은 보살핌 활동 사진을 올립니다.
같은 달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그 달 친인척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모니터링단이 장소와 시간을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하는데, 월 3회 이상 거부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아이와 부모 중 한 명이 서울에 살면 되고, 돌보는 친인척은 타 시·도 거주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23개월인데 지금 해도 되나요?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가능합니다. 지원 자체는 24개월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못 받나요?
서울형은 어린이집 이용 자체가 제외 사유로 안내되지는 않지만, 보살피는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직접 채워야 합니다. 정확한 인정 기준은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경기·경남·제주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나이·금액·시간 기준이 다르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