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 확인
시급셈하는 여우 ·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24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바로 돌려볼 수 있고, 2026년 기준 하루 지급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입니다. 총액은 여기에 받는 일수(120~270일)를 곱해 정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면 몇 분 안에 내 금액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퇴직 직전 3개월 치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적어 두세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24에서 계산하는 순서
-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 구직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엽니다.
- 수급자격 유형은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유형은 간편 모의계산을 고릅니다.
-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 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 월 평균임금(세전)을 넣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실업급여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합니다.
직접 계산하는 공식과 2026년 상·하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하루 지급액은 이 평균임금의 60%이고, 총액은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 구분 | 2026년 하루 금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8시간 근무) | 66,048원 |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10,320원 × 0.8 × 8시간 = 66,048원).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아도 하한액까지는 올려서 지급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 차이는 약 2천 원입니다. 총액은 받는 일수가 좌우합니다.
나이·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 300만 원·350만 원 계산 예시
만 35세, 5년 근무, 하루 8시간, 월 300만 원을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으면 210일 동안 13,870,080원이 나옵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눈 하루 10만 원의 60%는 6만 원으로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 66,048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입니다.

만 52세, 12년 근무, 월 350만 원이라면 하루 약 11만 6천 원의 60%인 약 7만 원이 상한을 넘어 68,100원이 적용됩니다. 270일을 곱하면 최대 18,387,000원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상한에서 멈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세후 금액과 근무시간 입력
입력하는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4대보험도 떼지 않아,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그만큼 낮아지니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과 신청 순서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원칙적으로 4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7년 금액은 새 기준이 고시된 뒤 고용24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쓴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