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제 받는 방법, 기본 250만 원과 장기보유 신고 순서
시급셈하는 여우 ·
양도소득세 공제 받는 방법은 신고서에 차감 항목 세 가지를 빠짐없이 적는 것입니다. 연 250만 원의 기본 몫, 오래 보유한 데 따른 장기보유 몫, 그리고 필요경비입니다. 기준은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입니다.
신고 순서 한눈에 보기

준비물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와 공사비 증빙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로 합니다.
-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 보유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비율만큼 차익을 줄입니다.
- 연 250만 원을 한 번 더 뺍니다.
- 남은 금액에 세율 6~45%를 곱해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은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11월에 팔았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팔았다면 예정신고와 별개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에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 250만 원도 이때 한 번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와 비율 표
| 항목 | 내용 |
|---|---|
| 기본 몫(기본공제) | 해마다 250만 원, 같은 해 여러 건이면 합쳐 한 번 |
| 일반 장기보유 | 3년 이상 보유 시 6%, 해마다 2%p 추가, 15년 이상 30% |
| 1세대 1주택 |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 합쳐 최대 80% |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을 예로 들면, 차익 1억 원인 일반 주택을 10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몫은 20%인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 250만 원을 더 빼면 과세 대상은 7,750만 원입니다.
보유가 3년 미만이거나 미등기 자산이면 이 혜택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도 장기보유 몫이 배제될 수 있으니 팔기 전에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율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따지므로, 오래 보유했더라도 거주 기간이 짧으면 80%를 채우지 못합니다. 또 비과세 대상이어도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필요경비로 세금 더 줄이기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 비용은 취득세, 법무사 비용, 팔 때 낸 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인정: 취득세, 법무사 비용, 매도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발코니 확장
- 불인정: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 공사계약서가 좋습니다. 영수증을 잃었어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지자체 과세증명서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산 값에 더하는 취득 비용과 판매 비용으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이 적힌 증빙을 따로 묶어 두면 신고서 작성이 빨라지고, 세무서가 자료를 요청할 때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논의 확인

정부가 1주택 장기보유 혜택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고, 국회 심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 전이므로 이 양도소득세 공제 비율은 현행 기준으로만 계산하세요.
2027년 이후 팔 계획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지자체 과세증명서처럼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두 채를 같은 해에 팔면 250만 원을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같은 해 부동산 양도분을 합쳐 한 번만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등기 자산이거나, 보유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 몫이 없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신고 자체가 달라지니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면 되도록 빨리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