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15.4% 공식과 2,000만 원 기준 정리
시급셈하는 여우 ·
배당소득세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에서 15.4%를 떼면 끝이고,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내 배당금을 넣어 보세요. 기준은 2026년 10월입니다.
3단계로 끝내는 순서
-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에서 올해 받은 세전 배당금을 확인합니다.
- 세전 배당금에 14%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 올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준비물은 증권사 앱과 계산기뿐입니다. 신고할 서류는 따로 없고, 배당금을 받는 날 증권사가 세금을 먼저 떼고 입금합니다.

금액별 세금 예시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금액별로 미리 뽑아 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배당금 | 세금(15.4%) | 실제 입금액 |
|---|---|---|
| 100만 원 | 15.4만 원 | 84.6만 원 |
| 500만 원 | 77만 원 | 423만 원 |
| 1,000만 원 | 154만 원 | 846만 원 |
| 2,000만 원 | 308만 원 | 1,692만 원 |
실제 징수에서는 10원 미만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앱에 찍힌 금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배당소득세 계산과 증권사 입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이 단수 처리 때문입니다.
세전 배당금 × 0.846 = 통장에 들어오는 돈
ETF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ETF는 분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처럼 비과세인 부분이 분배금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액은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과세표준액이 105원이고 4,788주를 갖고 있다면 과세 대상은 502,740원입니다. 소득세는 70,383.6원이지만 10원 미만을 버려 70,380원, 지방소득세는 7,038원에서 7,030원이 됩니다. 이 경우 ETF 배당소득세 계산 결과는 합계 77,410원입니다.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5.4%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부분은 14%로 이미 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 세액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됩니다. 국내 배당에는 일부 가산 후 공제하는 장치도 있어 실제 부담은 소득 수준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도 변수입니다. 직장인의 피부양자인 가족이라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달라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에는 종합과세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14%이고, 구간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적용 기간은 한시적이어서 2028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성향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대상이므로, 내 종목이 해당하는지는 한국거래소 공시나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대상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 합산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
- 세율최고 49.5%까지
- 신고5월 종합소득세
- 건보피부양자 자격 확인
세부는 국세청·건보공단 확인
세금을 줄이는 계좌 활용
- ISA: 계좌 안 순수익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 연금저축·IRP: 배당을 받는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가족 분산: 명의별로 2,000만 원 기준을 따로 보지만, 증여 한도와 세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절세 계좌 비교
| 계좌 | 핵심 |
|---|---|
| ISA | 200만 원(서민형 400만) 비과세, 초과 9.9% |
| 연금저축·IRP | 수령 시 연금소득세 |
| 가족 분산 | 명의별 기준 적용 |
요건 확인 필요
해외주식 배당은 순서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먼저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계산 순서가 국내 주식과 다릅니다. 미국은 15%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사면 국내 세율 15.4%와의 차액만 추가로 징수되므로, 미국 주식이라면 0.4%포인트 정도가 더 빠집니다. 해외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한 경우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 세율 비교
- 미국 현지 원천징수15%
- 국내 원천징수15.4%
국내 증권사 이용 시 차액만 추가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은 언제 세금을 떼나요?
입금되는 날 증권사가 15.4%를 먼저 떼고 넣어 줍니다.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떼였는지 어디서 보나요?
증권사 앱의 배당금 내역과 연말에 나오는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합니다. 직접 해 본 배당소득세 계산 값과 10원 단위로 다르면 단수 처리 때문입니다.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대체로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요?
예금 이자, 배당금, 일부 ETF 분배금 등이 합산됩니다. 다만 비과세 계좌 안의 수익은 포함 여부가 다르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