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 신고기한 안에 서류 내고 10년 나눠 내기
시급셈하는 여우 ·
상속세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고 담보를 제공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세금을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순서는 기한 확인, 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 허가 통지, 매년 납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기한입니다.
신청은 신고기한(납부기한)까지가 마감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나눠 낼 기회를 잃습니다.
신청 기간은 신고기한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사망했다면 9월 30일부터 세어 2027년 3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이 같으니 신고서와 신청서를 같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 당일에는 홈택스 접속이나 세무서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담보 서류까지 미리 챙겨 며칠 여유를 두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은 신고서에 신청 내용을 함께 넣는 방식과, 신청서를 따로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한다면 전자 제출이 편하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연부연납허가신청서에 납부 기간과 회분별 금액을 적습니다.
- 담보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신청기한이 지난 뒤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첫 회분은 신고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해마다 정해진 날 냅니다.
허가 통지를 받으면 회분별 납부 금액과 납부일이 맞는지 꼭 대조해 두세요.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다르면 바로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조건과 담보, 미리 갖춰 둘 것

세액이 클수록 담보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는 부동산, 예금, 국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쓰이며, 부동산이면 저당권 설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한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니, 담보 금액 기준을 넉넉히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세액 | 2천만 원 초과 |
| 1회분 금액 | 1천만 원 초과 |
| 일반 상속재산 기간 |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
| 담보 금액 | 나눠 낼 세액의 120%(금전·보증보험 등은 110%) |
가업상속은 기간이 더 길고 요건이 따로 있어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가 아닙니다: 가산금 확인

상속세 연부연납은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자율은 국세청이 고시하고, 허가 뒤에 바뀌면 바뀐 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국세청 누리집에서 현재 고시된 이율을 꼭 확인하세요.
가산금은 매 회분을 낼 때 함께 냅니다. 세액이 3억 원이고 첫 회분 포함 11회로 나누면 한 회에 대략 2,700만 원씩이고, 여기에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점

- 납부를 거르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바꾸려면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여유가 생기면 남은 금액을 미리 낼 수 있어 가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허가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10년 가까이 매년 납부일이 돌아오므로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고,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생기면 세무서에 알려 고지서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두르되, 나눠 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분납(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나눠 납부)을 알아보세요.
증여세도 같은 방식인가요?
증여세도 가능하지만 기간이 짧고 기한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도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서식과 이율은 국세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