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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법: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마감일 확인

시급셈하는 여우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0월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31일이 마감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로는 2월 1일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 셈법, 접수 순서, 놓쳤을 때의 대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마감일을 표시한 달력과 펜
사진: Darkmoon_Art / Pixabay

기준은 받은 '날'이 아니라 받은 '달'입니다. 같은 달 안이라면 1일에 받으나 30일에 받으나 마감은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법과 달별 마감일

받은 시기(2026년)마감일
8월11월 30일(월)
9월12월 31일(목)
10월2027년 1월 31일(일) → 2월 1일(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받은 날은 언제로 보나

  • 현금: 상대 계좌에 입금된 날
  • 부동산: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주식: 내 계좌로 입고되거나 명의가 바뀐 날
마감은 받은 달의 말일에서 3개월 뒤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부터 따지세요.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 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 1억 원도 있으니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홈택스 접수 순서와 준비 서류

홈택스 증여세 접수를 준비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 Firmbee / Pixabay

먼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합산 때문에 한도 안이라 믿었다가 세금이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미성년자 공제 한도 확인 글도 참고하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마치려면 서류부터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은 증여한 날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은 평가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막판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과거 내역 조회
  2. 서류 준비: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과 시가 자료
  3. 받는 사람 명의로 전자 접수(어려우면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사 대행)
  4. 같은 마감일까지 세액 납부
증여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사진: AymaneJed / Pixabay

마감 안에 접수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 마감일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담보를 내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2,000만 원 한도 확인과 홈택스 신고 순서

현금 2억 원 예시 계산

과거 증여가 없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기로 확인하는 모습
사진: Edar / Pixabay
  • 과세표준: 2억 원 − 공제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1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
  • 3% 공제 60만 원 → 납부 1,940만 원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누진됩니다. 위 예시는 1억 5,000만 원이라 20% 구간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뺀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마감 안에 접수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아래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와 감면

부부가 함께 증여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 geralt / Pixabay
구분내용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부정 행위는 40%)
과소 접수 가산세모자란 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늦었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 접수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마감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입니다.

세무서 창구에서 기한후 접수를 상담하는 모습
사진: stevepb / Pixabay

이 제도의 핵심은 '빨리'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움직이는 쪽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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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안이면 접수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이 0원이어도 접수해 두면 증여 사실과 시기가 기록으로 남아, 훗날 자금출처 소명과 10년 합산 때 근거가 됩니다. 한도 이내라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 뒤 반환하면 이미 과세된 것으로 보는 등 처리가 달라지니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부동산 증여는 마감이 언제인가요?

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정해진 시한이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하루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기한후 접수를 하세요. 1개월 안이면 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결국 증여세 신고 기한 직후일수록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나눠서 여러 번 받으면 공제를 또 받나요?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하므로 나눠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접수할 때는 이전에 받은 금액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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