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2,000만 원 한도 확인과 홈택스 신고 순서
시급셈하는 여우 ·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해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 한도가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이체부터 홈택스 신고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한도 안인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후 이체, 서류 준비,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를 먼저 챙기세요.
받는 사람별 면제 한도 한눈에 보기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를 포함한 면제 한도는 받는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고, 모두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 받는 사람 | 준 사람 | 10년 합산 한도 |
|---|---|---|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2,000만 원 |
| 성년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사위·며느리·형제자매 등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줘도 하나의 직계존속으로 묶입니다. 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보내면 4,0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2,000만 원까지만 면제입니다. 조부모가 준 금액도 같은 한도에 더해집니다.
자녀 한 명 기준, 10년 안에 직계존속 전체가 준 금액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세금이 0원입니다.
10년 합산,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산점은 마지막 증여일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일에서 거슬러 10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2,000만 원을 받고 10년이 지난 뒤 다시 2,000만 원을 받으면 두 번 모두 면제입니다. 9년째에 추가로 받으면 앞의 금액과 합산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도 각각 따로 씁니다. 첫째에게 2,000만 원, 둘째에게 2,000만 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긴 경우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넘은 부분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3,000만 원을 한 번에 줬다면 과세 대상은 1,000만 원이고,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가 줄어 약 97만 원이 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한도 안이라면 낼 세금이 없어 영향이 없지만, 초과분이 있다면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 기한과 준비물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이체했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일은 아이 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용)
- 송금확인증 또는 이체 거래내역(PDF 저장 권장)
- 자녀 이름·주민등록번호, 부모 인증수단
이체는 부모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곧장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를 거치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아이 명의로 가입하거나 부모가 대리로 진행합니다.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신고]를 선택합니다.
- 증여일에는 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넣고, 증여자 정보와 관계(부 또는 모)를 입력합니다.
- 재산 종류를 현금으로 고르고 금액을 적습니다.
- 이전 10년 내 증여가 있으면 함께 입력해 합산합니다.
- 송금확인증 등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면제 한도 안이어도 신고 순서는 같습니다. 화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히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홈택스 신고 순서
- 1홈택스 로그인
- 2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 3증여일·증여자 입력
- 4현금 금액 입력
- 5서류 첨부 후 제출
화면 명칭은 달라질 수 있음
한도 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좋은 이유
면제 범위 안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과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금액을 쓸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두면 훗날 같은 돈을 증여로 판단받아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보이면 40%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서도 신고를 권하는 것입니다.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20% |
| 고의 은닉 등 | 40% |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금액을 쪼개 반복해 보내는 것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같은 목적의 증여를 나눠서 한 것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도 반드시 합계로 보세요.
준 돈으로 주식·ETF를 살 때
증권 계좌는 아이 이름으로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로 산 종목을 옮기는 방식은 피하세요.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신고한 뒤, 그 돈으로 매수하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주식으로 줄 때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가격 변동을 감안해 여유를 두세요.
주식·ETF로 줄 때 주의
- 계좌아이 이름으로 직접 개설
- 순서현금 증여·신고 후 매수
- 평가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여유가격 변동 감안해 한도 여유
주식 증여 시 기준
배당이 생기면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계산법은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뱃돈도 합산하나요?
일반적인 수준의 세뱃돈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부모가 보태 큰돈을 만들어 입금하면 그 부분은 증여가 됩니다.
2,000만 원을 넘겨 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납부는 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해야 하나요?
네,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알아내기 전에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한도가 바뀌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법은 매년 개정안이 나오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