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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방법, 10년 합산으로 내 세금 계산하기

시급셈하는 여우 ·

증여재산공제는 돈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하는 면제 한도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고, 이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내 한도부터 확인하는 순서

한도를 계산기와 서류로 확인하는 모습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고, 그 사람이 최근 10년간 같은 쪽 가족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뺀 나머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1.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3. 한도를 넘는 금액에 세율 10~50%를 적용합니다.
  4.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준비물은 계좌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홈택스 로그인 수단입니다.

관계별 10년 면제 한도

받는 사람한도
배우자6억 원
성인 자녀·손자녀(직계존속에게)5,000만 원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 원
형제,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1,000만 원

미성년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미성년자 사례는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2,000만 원 한도 확인과 홈택스 신고 순서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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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합산 규칙

가족 간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모습과 10년 합산 기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는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 6,000만 원이라 1,000만 원이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나눠 보내도 같습니다. 쪼개 보낸다고 10년 합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지만, 빌려준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출산 때 늘어나는 한도

부모와 성인 자녀가 증여 한도를 상의하는 모습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최대 1억 원이 추가됩니다. 기존 5,000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 증여재산공제 추가분은 양가 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1억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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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예시와 신고 기한

1억 원 받았을 때 세금

  • 부모에게485만 원
  • 조부모에게630만 5,000원
  • 신고 기한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성인 자녀 기준, 다른 증여 없음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 10%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485만 원을 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 같은 1억 원이면 630만 5,000원입니다. 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할증도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날짜는 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법으로 확인하세요.

한도 이내여도 10년 합산액이 달라지니, 금액이 크면 받은 사실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점검할 것

신고 전 점검

  • 생활비·학비통념상 인정되면 비과세 가능
  • 실제 쓰임주식·집 구입이면 과세
  • 최신 기준홈택스에서 확인

세법은 바뀔 수 있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생활비·학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원은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아서 주식이나 집을 샀다면 과세됩니다. 이름보다 실제 쓰임이 기준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쳐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부모마다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네. 이전에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빠져 새로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 친족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받는 사람이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 이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이 없으면 납부할 것은 없지만, 합산 근거를 남기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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